저번주 주말부터 드디어 단속을 시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너무 바뀌고 말도 엄청 많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경찰청오피셜을 근거로 핵심만 말씀드려볼께요.
우선 제일 많이들 헷갈리시는게
우회전하기 직전에 만나는 이 전방 신호등
인데요. 이거 빨간불일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회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한번 일시 정지
하고 그다음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
언제든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떠도는말에 빨간불이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틀린 겁니다.
빨간불이어도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면,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해도 됩니다.
또한 전방 신호가 녹색 불일 때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시도해도 되는데
이것도 떠도는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이 없어도 절대 가면 안 된다도하는데 아니라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 경찰의 단속 기준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가 아니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와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이기 때문입니다
. (진행방향이 녹색불이여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
쉽게 말해서 보행자 신호 등이
무슨 색이냐 상관없이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할 때
진행하고자하는 방향에
있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시정지하는 구간때문에 요즘 과태료부과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
이제는 심지어 무단 횡단을 포함해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더 보호하는 취지로 바뀐것이긴 한데 차들마다 일시정지하다보면 차가 더 극악으로 막히는건 어쩔수없을듯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이 그림 자료들을 보면 보행자 신호등 자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여부라는 거죠.
그리고 개도 기간이 끝난 만큼 이걸 어기면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실제로 부과됩니다.
다시금 적용하는 법이기에 처음엔 헷갈리고 번거로운게 사실이지만
우회전시 신호등앞 일시정지
만 생각하시고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가는 게 좋을듯합니다
ps
일시정지란 ? 바퀴가 지면에서 완전히 멈춘상태
함께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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