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모르면 손해 보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벌금

정부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다른 정부정책과는 다르게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서 교통법규정을 잘 지키는 것만이 과태료와 범칙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오늘은 2023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
 
 
1)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하는 내용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1월 22일 이후부터는 우회전하려고 신호대기한 차량에 빨리 안 간다고 클락션을 눌러대는 일은 없어야겠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회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일시정지이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  전방 신호가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1월 22일부터)
◈ 전방 신호가 녹색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현행 동일)
 
 
 
2) 위반 시 범칙금
 
 
◈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륜차 : 4만 원
승용차 : 6만 원
승합차 : 7만 원

 
◈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종별로 운행할 차선을 지정한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가 적용된다.
 
◈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 시 이용할 수 있는 추월 전용차로
 
◈ 2차로는 승용차
 
◈ 3차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주행한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모든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2차로가 된다.
 
◈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좌측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주행 중인 차로의 우측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게 되면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이 된다.
 
◈ 앞지르기를 마치고 나면 정상적인 주행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고, 만약 복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
 
 
3. 마무리 글
 
무인단속 장비와 스마트폰 공익 제보까지 증가하면서, 실제로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번 기회에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