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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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시 ‘환지방식’과 ‘대토보상’의 차이점..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산업은 물론이고 상업, 주거, 생태, 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단지 혹은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함.


도시개발이 필요한 권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이때, 환지, 수용, 혼용방식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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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및 사용방안


지가가 낮아 택지 조성후 분양할 경우 많은 차익이 있다면 이와 같은 방안으로 시행하게 됨.



공공시행자는 동의요건이 없으며 민간 부분의 시행자라면 토지면적의 2/3 과 토지 소유자 중 1/2 동의를 얻어야 함. 소유자는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부, 공공단체에 양도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정보상을 받게 됨.



2. 환지방식


위 수용 방식과는 정반대로 높은 지가로 인하여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처리되는 방법.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다시 개발한 이후에 다시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법.



감환지와 증환지로 따진 후 감보율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환지 처분할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 소멸되고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하게 됨.



(단, 소규모 토지는 계획에서 제외되어서 청산금(현금 보상)으로 지급을 함.


체비지로 분류된 땅은 일반 매각 시행 후에 사업지로 사용하게 되며,



보류지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환지로 정하기 않고 보류지로 지정 후



일부는 체비지로 지정한 후에 경비로 충당하게 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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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 보상


‘대토 보상’이란 공공사업 시 토지를 국가에 강제 수용됐을 때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



기존에 현금 보상 시 그 금액이 해당 사업 지구 또는 인근 토지에 투지 자금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음.


기존에 토지 손실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었으나, 대토 보상이 시행된 이후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대토 보상 신청 기간은 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토 보상 권리를 받을 수 없다.



보상 토지는 주로 단독택지나 근린주택용지로 공급되며, 그 면적은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보상 면적을 넘는 토지를 초과 수용했다면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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