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기심위 상장적격심사서 줄줄이 쓴잔
캔서롭 이어 신라젠도..코오롱티슈진 2월 심의 앞둬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연거푸 쓴잔을 들이켜고 있다. 지난해 캔소롭(현, 디엑스앤브이엑스)에 이어 신라젠까지 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며, 시장 퇴출 수순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이오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석한다. 가능성 있는 신약 물질 하나의 상업화를 위해 도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생리는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정지된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기업은 캔서롭, 신라젠, 코오롱티슈진이다. 이 가운데 캔서롭과 신라젠은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이행 후에도 상장폐지를 받았으며, 코오롱티슈진은 2월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신라젠은 지난 18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 기심위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사유는 개선기간에 마련한 1000억원 규모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인증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라젠은 지난 18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 기심위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사유는 개선기간에 마련한 1000억원 규모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라젠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전 대표가 사퇴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진행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항암 바이러스 상업화를 위해 후속 임상을 진행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는 등 주요 사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마지막 소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교롭게 항암제 개발기업 캔서롭도 지난해 같은 절차를 밟았다. 회계처리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캔서롭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최대주주로 맞이해 경영개선에 힘썼지만, 끝내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캔서롭은 지난해 11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아 상장폐지는 면한 상태다. 사명도 새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주식거래는 불가능해 시장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 이 회사는 2022년 11월 22일 이후 15일 내 다시 경영개선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 허위기재 및 임원 배임 등의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월 중에 기심위 심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4월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3상 재개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 문제를 해소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회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분야의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는 것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신약개발은 벤처에서 꿈도 꿀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바이오벤처는 자본 자체도 크지 않은데 연구개발업의 특성까지 더해져 일반 기업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주요 사업인 신약 연구개발보다 매년 연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음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확정한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