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라는 제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란 무엇이며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개매수 (Take over Bid)
말 그대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값으로 살테니 팔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개매수를 할려면 ‘
공개매수신고서’
라는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공개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특정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공개매수제도는 지분율 싸움이 시작되면 특정 기업의 지분율을 높여서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매수시간, 매수가격 등을 매수조건으로 공시하여 유가증권 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이빈다.
공개매수제도는 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식의 대량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공개매수를 주식의 대량 소유제한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장법인이나 유가증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현금의 지급 또는 유가증권의 교환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것으로 공개매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매수에 관련하여 제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개매수 신고서제도를 채택해서 일정한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주식의 매입기간, 매입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을 광고 등을 통해 알린 후 주식매입을 하게 됩니다.
◆ 공개매수시 매입가격 기준
해당 주식의 현 주가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결정합니다.
공개매수를 통한 매입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야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팔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개매수제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업매수방식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금공개매수, 교환공개매수, 혼합공개매수로 구분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