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하나,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자 (실제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
|
|
|
▶ 세 율
| | |
| | |
| | |
| | |
| | |
| | |
■ 증여 재산 공제
| |
| |
| |
| |
| |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 원 한도)
▶ 60 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5억 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100억 원 한도)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