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2019.1. 이후)
1. 토지·건물
공제율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
토지.건물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2. 1세대 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세대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1세대 1주택
: 최고 80%까지 적용,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공제율 적용으로 최고 3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때 8년(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표의 증가율이 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2018.9.14. 취득분부터)
※ 「소득세법」에 따
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019.12.31. 법률 개정
으로 2022.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젹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
2% |
7년 이상 8년 미만 |
4% |
8년 이상 9년 미만 |
6% |
9년 이상 10년 미만 |
8% |
10년 이상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