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기준권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인정되는데, 이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됩니다.
2. 대지권미등기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차 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매각결정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고는 하지 않으며 통상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5.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시를 대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5.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의미합니다.
6.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시 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7. 정지:
이미 실행된 부분 외에 장래의 절차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종국
: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완료 후 배당이의 등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서로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소제주의
낙찰인이 낙찰받은 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담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인수주의:
낙찰에 의하여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잉여주의:
경매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에만 경매를 허가하는 주의입니다.
14. 기입입찰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방식으로,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15.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