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간 끔직한 주제인 ’상장폐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적정가 내지 하한가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주식을 사들이지요
물론 오늘의 주제은 ’상장폐지‘를 당할 것 같은 종목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폐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장폐지‘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상장폐지’ 란 무엇일까?
상장증권이 매매 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 신청에 의한 것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기준은?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①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 주식 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② 회사정리절차 개시
③ 해산
④ 영업활동의 정지
⑤ 부도 발생 및 은행과의 거래정지
⑥ 자본잠식 전액이 3년간 계속된 때
⑦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이 3년간 계속된 때
⑧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코스피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Listing | 주권상장 | 유가증권 상장 | 상장폐지listing.krx.co.kr
– 코스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Listing | 주권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상장폐지listing.krx.co.kr
결국 쉽게 회사가 망했거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때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내 주식‘ 이 ‘상장폐지’ 가 된다면?
보통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정리매매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위해 현금화를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증권거래소의 경우 보통 매매일 기준 5~15일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회사 측에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2. 버티기
그렇다면 상장 폐지가 결정된 주식은 무조건 다 팔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 정리매매 기간에 처분을 하지 못했거나 정리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의 주주로 남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경영을 계속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비장상된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됩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아져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손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 리거나, 싸게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업이 장기 투자에 적격이라고 자신한다면 매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오늘 주제는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