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언제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할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근로장려금 들어왔다”는 말 많이 들리시죠? 저도 며칠 전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야, 근로장려금 들어왔어!!”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서 홈택스를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게 또 가구 유형마다 다르고,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들어오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는 건 아니고, 국세청의 심사 절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대부분은 8월 28일 전후로 입금이 확인되고 있으니, 그때쯤이면 내 계좌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부분 8월 말~9월 초에 끝났다는 점! 올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입금 여부는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지급액 기준
올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가능하죠.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추가돼요. 즉, 부양자녀가 있다면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구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7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일을 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자, 어떤 기준인지 리스트로 정리해볼게요.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의 나이와 중복 신청 불가 조건입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 자격 요건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2007년 이후 출생) |
부양 조건 | 1명 이상 부양자녀 필요, 중복 포함 불가 |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인 방법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내 장려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ARS: 1544-9944 자동 음성 안내로 확인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전체 요약 정리
📌 지급일: 8월 26일부터 시작, 대부분 28일 전후 입금 📌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 원 추가 📌 자격요건: 소득 + 재산 + 자녀 유무 기준 충족 📌 확인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카카오톡 등 다양하게 제공
네,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가구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ARS(1544-9944)나 알림톡도 참고해보세요.
만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돼요. 즉, 2007년 이후 출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기준을 초과하면 받기 어렵지만, 소득이 비슷한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정기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고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되지만, 해마다 국세청의 심사 속도나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보탬이 되는 제도잖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정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해당될지 애매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고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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