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클로 과장 광고 이야기로 여론에서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노노 제펜 (No No Japan) 으로 반일 감정이 이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열기가 한 때 대단했었지요?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불매운동이 가라앉은 분위기에 이번 거짓·과장 광고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지 주목되네요. 유니클로 이번 거짓·과장 광고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달릴 준비 되셨죠? 렛츠 고!
1. 유니클로의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먼저 에어리즘 부터 확인해보면,
부드러운 감촉, 빠른 드라이 기능은 당연함과 동시에 최첨단 가공으로 이너웨어를 안 입는 사람까지 매료시킨다는 유니클로 에어리즘은 크게 6가지 핵심 기능을 광고를 했었습니다.
- 매끄러운 감촉
-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신축성
-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금방 마르는 드라이함
- 냄새의 원천을 봉쇄해버리는 소취
-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향균 방취
- 입는 순간 시원함을 넘어선 차가움이 느껴지는 접촉냉감
DRY-EX 도 드라이 외에 소취와 항균 방취 기능을 갖춰 땀을 많이 흘려도 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가 대표 라인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썼는데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정식 명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 표시ㆍ광고의 금지가 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표시ㆍ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중요정보공개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인 부당 표시
ㆍ광고의 금지는 ① 허위ㆍ과장의 표시 · 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말헙니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표시ㆍ광고실증제’는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표시-광고를 할 때 먼저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조사한 실증자료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상품의 성능 등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엘지전자가 선전한 광고 문구에 따르면 자사 제품은 콘덴서를 자동세척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기적 청소가 필요없다고 광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형건조기 1종만을 시험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완벽한 실증자료를 제출하는데 실패합니다.
※소비자오인성※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여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엘지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의 오인성이 더욱 가중되었어요.)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하였으며, 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어요.)
사례로 알아보니, 확실히 이번 유니클로 과대 광고는 “소비자가 알겠어?” 라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어떠셨나요? 과장, 허위광고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시고, 다음 글에서 뵐게요,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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