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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1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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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제정취지와 신고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제정취지와 신고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1만 5천여 개의 기관 공직자 약 200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 법의 취지, 신고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시행 취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 및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법제도를 확립하고 시행 중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의무와 제한 및 금지행위 준수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말하는 ‘


공공기관


‘이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


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 예시 :

–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시

–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할 경우

–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란?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 또는 임용이 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 또는 임용이 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그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 지금껏 유사사례 많았음)

1.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2.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형사처분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및 추징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및 추징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시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청렴 포털, 방문, 우편 신고 모두 가능)

신고하시는 분들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시민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증대가 있거나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의 포상금)

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의 행위를 알게 되시면 꼭 신고하셔야겠죠? (선택적 분노 말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분노하시고, 신고해주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직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 추구를 하여 공익을 헤치는 사건과 사례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해왔는데요. 이번 법의 제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한 공공기관을 국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게 된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사례를 보시면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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