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액 인상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시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반기 지급 시스템 개선
가구 | 유형정의 | 소득상한액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원 미만 + 부양 가족 존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4,4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55% 수준의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됩니다.
주의!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Q1.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를 분리해 각각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2. 지급 제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4. 상반기 신청했는데 하반기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됩니다.
Q5. 재산이 1억 7천만원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전액 지급 불가가 아니라, 지급액의 50%만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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