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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