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가구 수가 아닌 합산면적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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