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오락실 폭행, 선의의 개입이 왜 ‘역고소’로 돌아왔나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선의를 실천했는데도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면 어떨까요? 6월 6일 전남 해남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을 말리던 20대 A씨가,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정당방위의 범위, 미성년자 보호 원칙, 그리고 학교폭력 대처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다시 묻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맥락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응 원칙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
해남 오락실 폭행, 선의의 개입이 왜 ‘역고소’로 돌아왔나

1) 사건의 골자와 타임라인 정리 🤔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락실 인근에서 도움을 요청받은 A씨가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고1 다섯 명이 중2 학생을 폭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제지 과정에서 “신고했다”는 경고를 했고, 가해 측의 위협과 폭행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얼굴 봉합 치료(전치 2주)를 받았고, 이후 가해 학생 측 부모가 A씨의 제지 과정 일부(욕설하던 고등학생을 한 대 때림)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즉, ‘정당한 제지’와 ‘미성년자 대상 폭력 금지’가 충돌한 구조입니다.
사건을 볼 때는 ①위급성(현행 범행 여부) ②비례성(제지 수단의 강도) ③최후수단성(대안 가능성) ④행위 종료 후 조치(신고·구호)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할 때도 “순서-목소리-거리-증거-신고” 원칙을 강조합니다. ①현장 접근 전 119·112 신고, ②큰 목소리로 중단 요구, ③직접 접촉은 최소화, ④가능하면 주변 CCTV·증인 확보, ⑤행위 종료 즉시 피해자 보호입니다. 예컨대 “문 밖에서 고성 중단 경고”, “직원 호출벨 요청”,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112 연결”, “출입구 CCTV 각도 확인”, “피해자 동행 보호” 같은 단계별 행동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 놀이시설에서 싸움이 번지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지금 신고 연결돼 있어요”를 반복하며 사람들을 입구 쪽으로 유도해 공간을 넓힌 뒤, 직원에게 출입 통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 주변 어른 2~3명에게 “함께 봐주세요”라고 부탁해 증인을 확보했고, 2) 손은 뒤로 모아 접촉 시비를 피했으며, 3) 끝나자마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 및 기관에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니 사후 분쟁이 크게 줄었습니다.
2) 정당방위·긴급피난 vs. 아동학대: 법적 경계선 📊

일반적으로 제지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실제의 현재 부당한 공격’에 대한 ‘상당한 방어’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선하더라도, 제지 수단이 과도해지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행위는 더 엄격히 평가됩니다. 관건은 ①현장 급박성, ②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③접촉 강도의 필요 최소성, ④즉시성·일회성입니다.
제지 수단 판단 포인트(사례 비교)
상황 | 허용될 가능성 | 리스크 요인 | 대안 |
---|---|---|---|
언어적 제지·거리 두기 | 높음 | 장시간 고성은 역효과 | 직원 호출·즉시 신고 |
신체 분리(팔 사이 넣어 떼어놓기) | 중간 | 과도한 힘·멍 자국 | 여럿이 합동 제지, 짧고 단호하게 |
가격(때림)으로 제지 | 낮음 | 미성년자 대상 폭력 판단 | 물리 접촉 없이 진입 차단·대인거리 확보 |
장시간 제압·구속 | 매우 낮음 | 과잉금지·감금 시비 | 경찰 도착 전까지 최소 통제 |
실제로 제가 시민 대상 법률·안전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 대라도 때리면 불리해지나요?”입니다. 저는 늘 접촉 최소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예: 1) 출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지 말고 거리로 차단, 2) 주변 어른을 즉시 호출해 다중 증언 확보, 3) “지금 통화 중”을 반복해 행위 위축 유도, 4) 손은 주머니 밖·어깨 아래로 두어 공격 의사 부재를 시각화, 5) 사건 직후 상처 사진·기록을 남겨 평가 근거를 확실히 만듭니다.
3) 학교폭력의 현재: 왜 ‘집단’과 ‘은밀한 공간’이 결합되는가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오락실 화장실’ 같은 사각지대가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①CCTV 사각, ②소음 상쇄, ③출입 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이런 공간을 선호합니다. 피해자는 대개 ①또래보다 체구가 작거나, ②관계망이 약하고, ③최근 갈등의 표적이 되었으며, ④현장에 동조 압력을 받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방의 초점은 ‘공간 통제’와 ‘동조 해체’에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와 지역 시설을 컨설팅할 때, 1) 화장실·계단·노래방부스·게임기 뒤편 등 취약존 맵을 만들고, 2) 시간대별 순찰 루틴(특히 하교 직후)을 설정하며, 3) 동조 붕괴 문구(“우리 모두 책임져요” 대신 “각자 책임이 생깁니다”)를 포스터에 넣었습니다. 4) 학생 자치기구에는 “중단 선언 멘트”를 훈련했고, 5) 점주·관리인에게는 “연결된 비상벨·112 단축키”를 안내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도, 유사 사건 발생률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4) 시민 개입 체크리스트: ‘선의’를 지키는 다섯 단계
현장에서의 실천 요령을 정리합니다. (1) 즉시 신고로 백업 만들기, (2) 거리 유지와 언어적 제지 우선, (3) 직접 접촉 최소화, (4) 증거 보존(영상·증인·기록), (5) 사후 지원(피해자 동행·보호자 연락). 여기에 더해 ①둘 이상이 함께 개입, ②직원·보안요원 호출, ③상황 기록용 간단 메모, ④폭행 종료 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 2차 시비 차단, ⑤SNS 공개는 피해자 동의 전 금지 등 세부 수칙을 병행하세요.
실제로 제가 자원봉사자들과 모의훈련을 할 때, “밀지 말고 막기”를 반복 훈련합니다. 예: 1) 어깨로 밀치기 금지, 2) 손바닥을 가슴 높이에서 ‘정지’ 제스처만, 3) 가해·피해자 사이에 공간 쐐기만 넣기, 4) 통로 확보 후 피해자만 먼저 이동, 5) 가해자와는 말대꾸하지 않고 “지금 기록 중입니다” 한 문장만 반복. 이런 미세한 차이가 훗날 법적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5) 지역사회 대책: 시설·학교·가정이 함께 만드는 ‘보호 회로’
재발 방지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어렵습니다. 시설(오락실·노래방)은 ‘취약존 점검표’와 CCTV 사각지 개선, 학교는 또래중재·피해자 보호 프로토콜, 가정은 갈등 신호 조기 포착과 휴대전화 안전앱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점주 교육과 비상벨 지원, 경찰은 청소년 밀집상권 순찰·신속 출동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1) 상가번영회 단톡방을 112 상황실 안내문과 연동, 2) 청소년 지도사와 상점주 간 월간 간담회, 3) 학교-상가 상호 신고 채널 개방, 4) 사건 발생 시 ‘3줄 보고’ 템플릿, 5) 분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행 6개월 뒤 상권 내 청소년 폭력 신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목격자 개입의 안전감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마무리: 선의를 지키는 기술
이번 사건은 “폭력을 멈추게 하려는 선의”와 “미성년자 보호의 원칙”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현장의 맥락과 비례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대신 절차를, 감정 대신 기록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지역사회 대책을 자신의 생활권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의 용기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선의를 지키는 기술을 우리 모두의 기본값으로 만들어 봅시다.
핵심 요약
정당한 제지 vs. 미성년자 보호
— 비례성과 최소접촉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신고→거리→무접촉→증거→사후지원 순서를 지키세요.
취약존 맵, 동조 붕괴 문구, 상권-학교-경찰 네트워크가 관건입니다.
접촉 최소화와 즉시 기록이 사후 법적 리스크를 낮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성년자 폭행을 막다 실수로 접촉이 발생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불가피성’과 ‘최소성’입니다. 현행 범행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한 단발성 접촉, 더 안전한 대안이 없었는지, 이후 즉시 분리·신고·구호 조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즉시 상황을 기록(시간·장소·대화·증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남기세요.
Q2.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현장 개입이 꼭 필요한 순간은?
생명·신체 위험이 급박한 경우, 제지 없이 방치하면 피해가 확대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입 전·중·후로 거리 유지, 다인 참여, 직원 호출, 증거 보존, 사후 지원을 병행하세요. 직접 제압보다 통로 차단·시선 확보·언어적 중단 선언이 우선입니다.
Q3. 목격자가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증거 5종’은?
(1) 통화기록/112 접수 스크린샷, (2) 현장 사진·영상(가능 범위 내), (3) 시간대·동선 메모, (4) 주변 증인 연락처, (5) 피해자 상처·진술 정리.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사후 공방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Q4. 시설 운영자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취약존 맵 작성, 사각지대 조명·CCTV 보완, 비상벨·직원호출 안내문 부착, 112 단축키 설정, 분기별 모의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상가 단위의 공동 대응망과 학교·경찰과의 핫라인을 함께 구축하면 실제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Q5.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선의는 기술과 절차가 뒷받침될 때 보호됩니다. 비례성과 최소접촉 원칙을 지키며, 신고·증거·사후보호를 습관화하면 시민의 용기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2022.12.23 – [지금이순간] – 제주 살인교사 사건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