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3곳이다. 송파구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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