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입주자저축증서를 넘기는 행위라는 얘기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약통장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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