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주택법 위반' 미분류 [뉴스]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주택법 위반' By urjent 2022년 07월 20일 0 444 Share 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입주자저축증서를 넘기는 행위라는 얘기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약통장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 Share 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이자 부담에 추가 전세대출 대신 반전세 돌린다”…상반기 월세거래 4만건 첫 돌파Next article[뉴스] GTX역 바로 앞 대단지, 호재 다있는데…30평이 4억대 RELATED ARTICLES 미분류 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 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 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 일본 튀니지 월드컵 예상 6월 21일 F조 2차전, 폭염과 부상에 따른 변수 집중 2026년 06월 21일 서울시스터즈 옥희 신장암 별세…향년 73세, 20일 경기 수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눈 감아 2026년 06월 21일 비니시우스 룰 도입 1호 퇴장 사례, 월드컵서 입 가린 알미론에 레드카드 2026년 06월 21일 인천 서구 염화수소가스 노출 사고, 2026년 6월 20일 원창동 사업장서 발생 2026년 06월 20일 Load more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