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주택법 위반'미분류[뉴스]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주택법 위반'By urjent2022년 07월 20일0372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입주자저축증서를 넘기는 행위라는 얘기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약통장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 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이자 부담에 추가 전세대출 대신 반전세 돌린다”…상반기 월세거래 4만건 첫 돌파Next article[뉴스] GTX역 바로 앞 대단지, 호재 다있는데…30평이 4억대RELATED ARTICLES 미분류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약국의 코스트코? 서울 창고형 약국 가격 비교 총정리 2026년 02월 04일 입춘대길 의미부터 붙이는 시간까지 — 봄을 여는 전통 가이드 2026년 02월 04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작! 25만원 지원 완벽 가이드 2026년 02월 03일 신라면 골드 vs 원조 신라면 맛·향·식감 비교 어떤 차이가?? 2026년 02월 03일 Load more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