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방지구조를 채택한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 및 조정, 민원 상담 절차 안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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