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기료 납부 3개월 유예도··· 초등생 돌봄비 추진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최대 300만 원
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가운데,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이 구체적
으로 나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재
집합 금지 대상 업종
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택시업의 경우 2차 지원금 때는 개인택시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법인택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 9울 실시했던 지원을 한 번 더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 지원비
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