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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6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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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모든것..’자녀양육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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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後) 조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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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추진배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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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의료·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



1,000



만원



1,250



만원



1,000



만원(1부모당 연 500)



1,000



만원(1자녀당 연 500)



1,000



만원(1자녀당 연500)



1,000



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200



만원



1,000



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범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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