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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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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