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대출 1000만원 ‘버팀목 자금 ‘ 안받아도 가능(집합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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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에

‘집합제한 조치 이행 확인서

‘ 제출하면 가능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 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25일부터 집합제한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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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을 시행해 첫주인(18일~25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 원) 확인서’

가 필요해 불편했다.



하지만 28일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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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이 대출은

2019년이나 2020년 매

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120억 등) 업체에 지원된다.



신청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 (국민,농협, 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 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가능하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