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수도권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
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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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개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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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지기간 1년
미만 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유의 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