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월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 신청대상은?


서울시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를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지바여 총 2만 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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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 대상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지원 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접수 기간

2021.2.23.(화) 09:00 ~ 3.3.(수) 18:00

신청 방법

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6개월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예비선정자 발표

2021.3.30.(화) 18:00 ~(예정) 서울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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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소득요건은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의 경우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고

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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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사람은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체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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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월23일 9시부터 3월3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3월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

을 위한 계좌 개설 등이 필수 이행되어야 하며, 청년 수당의 첫 지급일은 4얼 23일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