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
■ ‘청년월세지원’ 모집 개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및 접수
2021.3.3. (수) 10:00~2.12.(금) 18:00
▶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 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주 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동거인도 동시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청년월세지원’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판단
(‘20.12월~’21.2월 까지의 3개월 평균액 또는 ‘2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 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항목) 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2. 신청요건 및 필수 서류 확인
3. 로그인 후 자가진단
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6. 제출서류 등록
■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 발표
일 시 : 2021년 4월 예정
발 표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개별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