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가구,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받아 가세요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신청 안내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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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근로장려금

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일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이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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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5만 원 미만인 경우 6월말에 지

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준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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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

구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 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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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