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소 제기..1심 법원 “3천만원 지급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소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가”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을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이후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씬느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터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