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나 사무실 팩스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관련 안내문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개인 대출모집인을 ‘
대출상담사’라고도
합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 규제법령이 없어서 중개수수료 부담, 폭리행위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대출모집인 이용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였으니 꼭 참고하셔서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창구에 직접 한 번 방문해보세요.
모집인 이용은 공짜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모집의 대가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서민금융119 의 ‘서민맞춤대출 안내’로도 접속가능을 통해 내게 맞는 대출을 검색하거나,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 등 저렴한 대체중개 채널을 이용해 보세요.
2. 무작위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마세요.
무작위 문자 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상등록된 모집인의 이름.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3.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마세요.
여러분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니, 절대 주지 마세요.
4.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꼭 신고하세요.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 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꼭 신고해 주세요.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센터에 신고
5. 대출모집인 이용시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각 금융협회에서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모집인 조회 방법>
등록번호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모집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
·서민금융119에 접속하여 링크를 통해 조회
▶전화
국번업이 1332에서 3번을 눌러 상담원을 통해 조회 가능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