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확정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이 가장 빠른 사업은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
이다.
지원 대상 385만명 중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
게 29일부터 지원금이 나간다.
주로 올 1~2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수급자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업종 유형의 사업자가 여기 해당된다.
29일 ”
지원 대상자입니다”
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받겠습니다”라고 답하면, 이르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115만명은
주로 일반업종 가운데 신규 수급자다. 이들은 매출 감소 확인을 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 수준은
△ 집합금지 업종 400만~5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업종 200만~3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70만명)이 30일부터 지급받게 된다.
새로 받는
10만명은 내달 12일부
터 신청을 받는다. 소득 심사를 거쳐 5월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수급자 100만원을 받는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의 70%,
고용안정지원금은 88%가 내달 초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농어가 지원 사업은 다음달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만2000가구에 대한 피해 지원금(100만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대한 경영지원금(30만원)이다.
이들은 현금이 아니라 영농 기자재·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직불카드를 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지급이 목표이나 그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