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2019년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 예비 결정서 SK 측 손들어줘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
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면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됐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앞으로 나올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