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금리 혹은 이자율은 돈에 대한 가격입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면 돈의 공급인 예금이 늘고, 돈의 수요인 대출은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금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행에서는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물가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입니다.
매월 초에 한국은행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일반 금융기관과 매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에 적용됩니다.
◆ 시중금리
시중금리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정기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등이 모두 시중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면 되지만, 시중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공급, 시장의 안정성 및 심리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즉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경기가 침체될 때 한국은행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지만, 회사채 금리의 경우 발행한 기업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 단리/복리
1억을 이자율 6%,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것은 6%가 단리인지 복리인지입니다. 단리라면 1억의 6%인 600만 원을 매년 받아가던가 받아가지 않더라도 그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이며, 복리라면 이자 600만 원에 대해 다시 6%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연복리 6%라면 실제 만기에는 6.5%정도가 됩니다.
◆ 명목금리/실질금리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율>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 명목금리이고, 여기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차감한 것이 실질금리입니다.
1억을 1년 만기 6% 이자율로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1년 동안 물가가 6% 올랐다면 1년 후 1억 6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같을 것입니다. 이때 명목금리는 6% 이지만, 실질금리는 0%가 됩니다.
◆ 표면금리/실효금리
<실효금리 = 표면금리 – 이자소득세. 수수료 등>
은행에서 이자율 6%라고 하면 이는 표면금리이고, 고객이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기에서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현재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이니, 표면금리 6%에 대한 실효금리는 5.076%가 됩니다.
◆ 신용과 이자율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나 혹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도란 돈을 갚은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이 높은 개인이나 회사는 떼일 염려가 없으니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회사는 떼일 염려가 많으니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금리까지 높게 적용받아야 하니 더 어려워지겠지요.
빈곤의 악순화이랄까요. 국가가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도 국가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로 미국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몇%를 추가하여 정합니다. 이때 추가하는 금리를 ‘Risk Premium’ 혹은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외국환 평형 채권’을 발행할 때 소위 ‘외평채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데, 가산금리는 우리나라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