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이 되더라도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직접 가석방 허가 결과 브리핑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형기는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계산된다. 그는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은 가석방심사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박 장관 재가로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 정원은 9명이다. 법무부에서는 강성국 차관, 외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최서원씨 (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용역대금 약 36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구입비 등 약 50억 원 등 86억 원 상당의 금액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온전한 경영 활동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재판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도 19일부터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가석방이 실형 선고에 이어 받은 ‘취업 제한’ 효력까지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2월 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출국 목적이 명확해야 승인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을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향후 이 부회장 취업 제한을 풀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형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며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도 우리 경제 상태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