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 국민 88% 25만 원씩 지원
희망회복 자금 추석 전 90% 지급, 세금·보험료 등 유예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3개월 연장
정부가 전국민 약 88% 대상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국민 지원금을 추석 전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과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세금·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1인 가구 등 전 국민 약 88%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작 시점과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완료한다.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각각 이달말, 다음 달 초 지급을 개시하고 생계급여 확대(5만 가구)는 10월 시행을 추진한다.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저소득층 국민 지원금은 이달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270만명이 6조 2000억 원 규모 지원 효과를 입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0월 12일에서 다음달말가지 당겨서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게는 10~1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조치한다.
소상공인과 정액복지할인가구 소상공인·취약계층은 10~12월분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3개월 납부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초부터 청년 고용 촉진(2만 4000명), 백신. 방역대응 일자리(6만 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 7000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되도록 검토하는 등 민간 고용 유지 방안도 지속 진행한다.
다음 달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신규 채용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