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의 약정 위반으로 매매계약해제 통보, 법적책임 묻겠다.”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남양유업 매각 건이 마침내 파국을 맞게 됐다.
현 대주주인 홍원식(71)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 무효를 선언하면서다. 홍 회장 측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일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 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홍 회장)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계약 파기 선언의 책임이 한앤컴퍼니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매도인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앤컴퍼니 측이 비밀유지 의무 사항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했다. 홍 회장 측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라며 “특히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어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상황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은 일단 약속했던 재매각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회장 측은 “매도인은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