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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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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8일부터 2만명 추가 지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 2만 명을 더 지원한다. 다만 실직이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장기 실직자와 중견기업, 월급이 300만 원을 넘는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 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매칭 한다.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은 신규 10만명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2만 명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pmprrow)’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누적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매년 10만여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 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발생하는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이번 추가모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실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임금 상한선은 월 350만→3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자부담은 20%를 도입하되 50인 미만 기업은 이를 면제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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