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경DB] #. A씨는 시세가 3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B씨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매도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증금 21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선금으로 받은 1억원마저 돌려줬다. 정부가 조사해 보니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였다. 증여세 납부를 피하고 양도세 산정 시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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