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나선다.
1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과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된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도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슬럼화 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 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한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위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난 8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 7층 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면서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