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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8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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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는 무엇이고 내용은?




◆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란?



▶ 지정기준




–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 5 대 1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는 10 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적용지역




– 전국 40개 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최근 지정),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터리)



–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 만 지정)



– 부산 7개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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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사항>


구분

내용

1순위 청약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자

재건축 규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세금 관련

– 양도세 가산세율:



2주택자 양도시 10% 가산세율,



3주택이상자는 20%까지 가산세율


–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



(양도세 부담 증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거주요건 부활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분양권 전매

– 전매금지 : 서울,과천,광명, 세종, 부산(남,부산진,동래,수영,



연제,해운대)


-전매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는 6개월 또는



1년 6개월




◆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인가요?



▶ 지정기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 청약률이 높은 곳(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 5 대 1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는 10 대 1 초과)



– 주택 분양계약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 허가 실적 급감.



– 주택 공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 적용지역




– 전국 29개 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


※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률이 높은 곳(조정 대상 지역 기준과 동일),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 허가 실적 급격히 감소, 주택 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가운데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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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사항 비교>


구분

내용

1순위 청약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자(공통)

청약가점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75%, 전용면적 85 초과는 30%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재건축규제

–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공통)


– 지역거주자에 물량 20% 공급(공통)


대출관련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60%, DTI 50%

투기과열지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40%, DT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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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은 무엇인가요?



▶ 지정기준




–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 적용지역




–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이상 수도권)



– 세종시


※ 청약, 분양권 전매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양도세 부담을 가중 시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지역. 다른 두 개 규제지역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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