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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6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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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조건 및 민간임대주택 알아보기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img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10.20.30.50년

4년,8년

5년~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 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영구

40㎡이하

50년

60㎡이하

국민임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85㎡이하

장기전세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20년

85㎡이하

매입임대

LH,지자체

20년

85㎡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이하

전세임대

LH,지자체

20년

85㎡이하

행복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이하

민간업체,



개인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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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수준)

전세금



(시세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60㎡이하)

85㎡이하



(통상60㎡이하)

85㎡이하

60㎡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공급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소득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60㎡이하:70%이하



85㎡이하:100%이하

60㎡이하:100%이하



85㎡이하:120%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공급유형

일반

○일반공급



-(자격)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선정)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



-(자격)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 이하:지역으로 순위 구분


※50 ㎡초과: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일반공급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 일반공급



-(자격)대학생



(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



(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순위및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


○신혼부부



-(자격)혼인기간 5년 이내



-(선정)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



-(자격)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선정)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자격)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다자녀 특별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신혼부부 특별


-(자격)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우선공급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추첨


○생애최초 특별


-(자격)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선정)추첨


○노부모부양 특별


-(자격)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선정)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자격)장애인,



철거민 등


-(선정)관계기관의 추천


○대학생(취준생 포함)



-(자격)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선정)지역,배점 등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자격)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근거지인자 등



-(선정)지역, 배점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자격)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중인 신혼부부 등



-(선정)지역, 배점등


○고령자



-(자격)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지역, 배점 등


○주거급여수급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선정)지역,배점 등


○산업단지근로자



-(자격)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선정)지역, 배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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