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지역주택조합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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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가 사회공동체로 협동조합 설립(협동조합기본법 2조 의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조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 ▶전문가를 시행 대행자로 지정, 사업전체를 주도적으로 시행운영함.


※ 임대기간 동안 협동조합이 직영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조합원 소유권전환 시 최초 공급가로 소유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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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구 분

조합설립요건

조합원자격

분양가특혜

공급형태

사업비조달

전 매

지역주택조합

토지 80%, 조합원 50% 이상 확보

인근거주자로서 20세 이상 무주택자



(소형1주택 소유자 포함)

주변 매매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저렴



(추가 부담금 발생)

약 70~80% 분양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조합원 분양납입금 + 시공사보증 PF

조합설립일~사업승인전매 금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5명 이상

조합에 출자한 자연인

주변 임대시세 70% 공급(조합내규)

조합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조합원 임대보증금, 출자금+HUG 금융

조합동의 시 제한없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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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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