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가 사회공동체로 협동조합 설립(협동조합기본법 2조 의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조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 ▶전문가를 시행 대행자로 지정, 사업전체를 주도적으로 시행운영함.
※ 임대기간 동안 협동조합이 직영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조합원 소유권전환 시 최초 공급가로 소유권 전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구 분 |
조합설립요건 |
조합원자격 |
분양가특혜 |
공급형태 |
사업비조달 |
전 매 |
지역주택조합 |
토지 80%, 조합원 50% 이상 확보 |
인근거주자로서 20세 이상 무주택자 (소형1주택 소유자 포함) |
주변 매매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저렴 (추가 부담금 발생) |
약 70~80% 분양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
조합원 분양납입금 + 시공사보증 PF |
조합설립일~사업승인전매 금지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발기인 5명 이상 |
조합에 출자한 자연인 |
주변 임대시세 70% 공급(조합내규) |
조합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
조합원 임대보증금, 출자금+HUG 금융 |
조합동의 시 제한없음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
구 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