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가 사회공동체로 협동조합 설립(협동조합기본법 2조 의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조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 ▶전문가를 시행 대행자로 지정, 사업전체를 주도적으로 시행운영함.
※ 임대기간 동안 협동조합이 직영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조합원 소유권전환 시 최초 공급가로 소유권 전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 구 분 | 조합설립요건 | 조합원자격 | 분양가특혜 | 공급형태 | 사업비조달 | 전 매 |
| 지역주택조합 | 토지 80%, 조합원 50% 이상 확보 | 인근거주자로서 20세 이상 무주택자 (소형1주택 소유자 포함) | 주변 매매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저렴 (추가 부담금 발생) | 약 70~80% 분양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 조합원 분양납입금 + 시공사보증 PF | 조합설립일~사업승인전매 금지 |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발기인 5명 이상 | 조합에 출자한 자연인 | 주변 임대시세 70% 공급(조합내규) | 조합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일반공급 | 조합원 임대보증금, 출자금+HUG 금융 | 조합동의 시 제한없음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
| 구 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
|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