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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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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 자격과 무주택 기간은? (민영주택, 국민주택해당사항)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예)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혼인 전 처분하고 혼인한 경우, 세대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수 없음.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기준>


구분

서울시.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경기도.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야 인정이 가능핟.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격 조건>



◎ 청약자격



○ 공통사항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공급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산정



○ 민영주택


–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공급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30%)은


월평균소득 16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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