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 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전매제한)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 | 그 외 | ||||
수도권 | 공공택지 | 85㎡ 이하 85㎡ 초과 | 인근시세의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가산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분 | 거주의무 기간 | |
공공택지 (수도권)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 위 내용은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사전청약가능 여부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