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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6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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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도시개발 구역이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뜻하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환지방식, 수용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개발이 안된 토지를 개발하는 뜻)


예)


미개발지(도시개발 구역지정) → 개발 → 신시가지(복합기능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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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 공공시행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3.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 지정제안은 10명의 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민간시행자


1. 토지소유자



2. 조합 (설립인가, 등기필요)



3. 이전법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4. 등록사업자(건설회사등)



5. 토목공사 면허자(토목회사등)



6. 부동산개발업자



7. 부동산투자회사(리츠등)



8. 공동출자법인 (민.관 합동)



※ 민간제안시 면적 2/3 이상 동의 필요 (공공제안시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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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는 사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요청 또는 제안할 경우 지정될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공작물과 주거 및 생활실태,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 가능하다.


2.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쳐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은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때 공람기간이 만료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 된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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