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청약 제도 개편안’ 시행
민간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초 특공에 추첨제 도입 핵심
이달부터 실시되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다.
그간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후에도 다른 아파트 분양에 청약이 가능해 일단 ‘보험용’으로 신청해두는 청약자들이 많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일반분양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사전 당첨자, 일반청약하려면 당첨자 지위 포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 절차와 함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하면 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가구수, 평면도,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당첨자는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 시점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이 부활하며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주택 수 조건(무주택등)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청약 전까지는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전청약 참여를 제한한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일반청약 참여까지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아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 신청하려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사전청약에는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제한 규정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는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 담당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간 당첨이 제한된다.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특공 청약..”당첨 가능성은 낮아”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소득.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역시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개선해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으로 1인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특공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해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특공(70%)에서 탈락한 청약자들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1인 가구 등의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낮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사전청약의 경우,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