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
부도 발생으로 인한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 절차 개시, 부정적인 감사의견 또는 영업활동 정지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면 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종목은 미수거래나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코스닥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요건 (실적 및 자본)
1. 매출액 30억 원 미만(기술특례기업 5년간 미적용)
2. 세전손실 : 최근 3년 사이 2차례 이상 세전손실이 자기 자본 50% 이상일 때(기술특례기업 3년간 미적용)
3. 영업손실 : 최근 4년간 영업손실 발생(기술특례 기업 예외)
4. 기타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보고서 제출기한 10일 초과
–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
■ 감리종목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여 거래소가 요주의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입니다.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5배를 초과하거나 12일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를 넘어서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특정 재료를 가진 테마주나 작전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
1.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최대주주 정보 미공개
2. 본업과 상관없는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 진출
3. 영업실적은 하락세인데 호재성 재료 공시 남발
4. 자본잠식 우려 속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조달
5. 최대주주 및 자회사에 단기 대여금 급증
6.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 업체로 지정
■ 투자유의 종목
재무상태는 안전하지만 주식거래 실적이 월 1,000주 미만이거나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식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과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기업,
연 2회 불성실한게 공시한 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이 투자유의 종목에 편입됩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일정 기간 내에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