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장의 정의 와 등록기준
캠핑장은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야영장’이라고 합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이라고 구분합니다.
▶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천막 1개당 15㎡(약 4.5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야영업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차량 1대당 50㎡(약 15평)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취사나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캠핑장(야영장)공통 시설 조건
1. 보전관리지역(야영장전체면적 1만㎡미만 일것, 임야일 경우)
2.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3,000㎡ 미만일것, 농지일 경우)
3.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이고,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일것
◆캠핑장 허가 조건 (임야)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것
2. 전용하려는 산지의 입목축적이 150% 이하일것
위 사항은 임야의 공통적인 조건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꼭 참고하세요.
※ 숲속야영장은 산림청 산림과 해당 사항으로 지목이 ‘임야’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해당사항으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 캠핑장 등록기준
1. 침수,유실,고립,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곳
2. 시설배치도,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잘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
3.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 배치하여야 함
4.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대피소와 대피로, 차로를 확보해야 함
5.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캠핑장 개장시간에 상주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함
6. 캠핑장에 설치되는 건축믈의 바닥면적 합계가 캠피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함
7. 야영지(캠핑장)의 규모는 텐트(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 1개당 15㎡(약4.5평)이상 확보해야 함
8.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