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2021.6.1. 시행)
①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 신고대상 :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④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⑤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계도기간 및 과태료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계약일 기준)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 한 경우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공동인증서 필요)하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3.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4.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